본문 바로가기
시험·인증 제도 이야기 시험·인증 제도 이야기

제품안전관리제도란?제품 출시 전·후 안전관리 제도 알아보기

Certory 읽는 시간 약 21분

생활용품을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해 판매하려고 할 때 자주 듣게 되는 말이 ‘KC 인증’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처음 준비하는 사업자라면

“이 제품도 KC 인증을 받아야 하나?”

“시험성적서만 있으면 판매할 수 있나?”

“공급자적합성확인과 안전확인은 무엇이 다른가?”

같은 부분에서 혼란을 겪기 쉽습니다.

하지만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는 모든 제품에 동일한 인증절차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는 제품의 위해 가능성과 특성 등에 따라 생활용품을 여러 안전관리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각의 제도가 무엇인지, 절차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판매하려는 제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확인할 때 무엇부터 살펴봐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란?

생활용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그중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은 제품의 구조와 재질, 사용방법, 위해 가능성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중요한 것은

‘생활용품 = 모두 KC 안전인증 대상’

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품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전확인이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안전기준준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제품이 어떤 안전관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입니다.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4가지를 먼저 비교해보자

구분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안전기준준수
관리 수준상대적으로 높음안전확인 필요공급자가 적합성 확인안전기준 준수
제품시험있음있음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확인의무적인 제품시험 없음
공장심사있음일반적으로 안전인증과 구별되는 핵심 차이없음없음
신고 절차인증기관의 인증시험 후 신고별도의 안전확인 신고와는 다른 구조별도 인증·신고 절차 없음
핵심시험+공장심사+인증시험+신고공급자가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안전기준에 맞게 제조·수입
대표적인 이해위해 우려가 큰 제품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공급자가 적합성을 입증해야 하는 제품비교적 위해 가능성이 낮지만 기준 준수가 필요한 제품

다만 이 표는 제도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절차는 제품별 최신 안전기준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용품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차이와 확인 절차

① 안전인증이란?

안전인증은 네 가지 제도 가운데 비교적 엄격한 안전관리 방식입니다.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을 출고하거나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제품 하나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시험과 공장심사가 포함됩니다.

즉,

제품시험 → 공장심사 → 안전인증 → 표시 후 판매

라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제품 자체가 안전기준을 만족하는지뿐 아니라 일정한 품질과 안전성을 유지하며 생산할 수 있는지도 관리하는 제도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어떤 생활용품이 안전인증 대상일까?

현재 생활용품 가운데 안전인증 대상으로 관리되는 대표적인 품목에는 다음과 같은 제품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등입니다.

품목은 법령과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제품을 준비할 때는 최신 대상품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전인증에서 공장심사가 중요한 이유

안전인증과 다른 제도를 구분할 때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공장심사입니다.

제품 샘플 하나가 안전기준을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생산과정에서 계속 동일한 안전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인증에서는 제품시험과 함께 제조공장의 품질관리 체계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안전인증과 안전확인을 단순히 ‘둘 다 KC 시험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② 안전확인이란?

안전확인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을 출고하거나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면

제품 분류 → 안전확인시험 → 안전기준 적합 확인 → 신고 → 표시 → 판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과 가장 헷갈리기 쉬운 제도이지만,

안전인증 = 제품시험 + 공장심사 + 인증

안전확인 = 제품시험 + 신고

라는 차이를 먼저 이해하면 구분하기 쉽습니다.

안전확인 대상에는 어떤 제품이 있을까?

현재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에는 예를 들어

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건전지
디지털 도어록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승차용 안전모
운동용 안전모
온열팩
수유패드
전동보드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별로 적용되는 안전기준과 시험항목이 다르므로 제품명만 보고 필요한 시험을 임의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확인에서 중요한 것은 ‘시험만 받고 끝’이 아니라는 점

안전확인 대상제품은 지정된 절차에 따라 시험을 받은 뒤 안전확인 신고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시험성적서가 있으니 안전확인이 끝났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신고절차와 표시사항까지 완료해야 실제 판매 준비가 이어집니다.

③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이름 때문에 처음 접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안전확인처럼 시험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구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없으니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급자는 제품이 해당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급자적합성은 반드시 공인시험기관 성적서만 있어야 할까?

공급자적합성확인의 적합성 입증방법은 한 가지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품에 따라 활용 가능한 근거자료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자체 시험성적서
원부자재 업체의 시험성적서
외국 공인기관 또는 기업의 시험성적서
그 밖에 안전기준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실제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는 제품과 적용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 시험성적서 하나만 보관하면 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에는 어떤 제품이 있을까?

현재 생활용품 중에는 예를 들어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폴리염화비닐관
자동차용 휴대용 잭
일부 가구
롤러스케이트
창문 블라인드
쇼핑카트
휴대용 사다리
킥보드

등이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같은 제품군처럼 보여도 세부 구조나 용도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품목 확인이 중요합니다.

④ 안전기준준수란?

안전기준준수는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사고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소비자가 제품의 성분이나 성능, 규격 등을 직접 구별하기 어려운 생활용품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성 검증을 위한 의무적인 제품시험 없이도 해당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 의무가 없다’ =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품은 여전히 해당 안전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의류도 안전기준준수 대상일까?

성인용 의류 등을 포함하는 가정용 섬유제품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반 성인용 의류를 두고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

라고 일괄적으로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제품이라면 별도의 안전인증번호가 발급되는 안전인증 절차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하지만 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과 표시사항은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용 의류 행택·세탁라벨 표시사항 총정리|혼용률·제조국·취급주의사항 체크포인트]

이 때문에 의류 사업을 준비할 때는 KC 인증번호가 있느냐 없느냐만 확인하기보다 제품이 어떤 안전관리제도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기준준수 대상에는 어떤 생활용품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가정용 섬유제품
양탄자
가죽제품
합성수지제품
일부 가구
선글라스
안경테
텐트
물안경
침대매트리스
우산 및 양산
접촉성 금속 장신구

등이 포함됩니다.

제품별 안전기준에는 유해물질이나 구조·성능, 표시사항 등 서로 다른 요구사항이 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기준준수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품목의 관리방법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KC 인증’이라는 말이 왜 헷갈릴까?

실무나 온라인 판매 현장에서는 여러 안전관리제도를 통틀어 ‘KC 인증’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각각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인증 대상 → 안전인증 절차

안전확인 대상 → 안전확인 시험 및 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 공급자가 적합성을 확인

안전기준준수 대상 → 안전기준에 맞게 제조·수입

처럼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가장 먼저 물어야 하는 질문은

“KC 인증을 받아야 하나?”

보다

“이 제품은 어떤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되는가?”

에 가깝습니다.

KC마크가 있으면 모두 같은 인증을 받은 것일까?

KC마크를 보고 모든 제품이 동일한 시험과 인증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품의 안전관리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표시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KC 표시가 있다고 해서

‘이 제품과 저 제품은 동일한 방식으로 인증받았다’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KC 표시를 확인할 때는 제품의 안전관리 유형과 함께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가 필요한 유형인지, 어떤 안전기준이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판매할 수 있을까?

이 역시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시험성적서는 특정 시험방법과 조건에서 제품 또는 시료를 평가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제품의 안전관리 절차가 시험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확인 대상제품이라면 시험 후 신고절차가 필요합니다.

안전인증 대상이라면 제품시험뿐 아니라 공장심사와 인증절차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안전기준준수 대상은 의무적인 제품시험 절차가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시험성적서 보유 = 모든 법적 절차 완료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품의 안전관리 유형을 먼저 확인한 뒤 그 유형에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시험성적서 보는 법]

해외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국내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해외에서 시험한 제품이라고 해서 그 성적서가 국내 안전관리 절차에서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적용된 시험표준
시험항목
시험조건
시료와 실제 판매제품의 동일성
발행기관
국내 안전기준과의 대응 여부
해당 제도에서 인정 가능한 입증방법

등입니다.

특히 안전확인처럼 정해진 시험·신고 절차가 있는 제도와 공급자적합성확인처럼 적합성을 입증하는 구조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수입제품도 국내 안전기준을 확인해야 할까?

네.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한다면 국내에서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받은 인증이나 시험성적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절차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업자라면 통관과 판매 전에

제품분류 → 안전관리 유형 → 적용 안전기준 → 필요한 시험·인증·신고 여부 → 표시사항

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제품은 어떤 제도에 해당할까?

제품을 처음 검토할 때는 다음 순서로 접근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단계. 제품의 정확한 용도 확인

제품명만 보지 말고 실제 사용목적과 사용방법을 확인합니다.

2단계. 사용자 연령 확인

성인용인지 어린이용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안전관리 체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제품은 일반 생활용품과 별도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비교]

3단계. 안전관리대상 품목 확인

제품이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안전기준준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4단계.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확인

같은 제도에 속한다고 해서 모든 제품의 시험항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해당 품목의 안전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5단계. 필요한 시험 및 절차 확인

제품시험, 공장심사, 신고, 적합성 확인 등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6단계. 표시사항 확인

시험이나 인증을 완료했다고 해서 판매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또는 포장 등에 필요한 표시사항도 함께 검토합니다.

7단계. 최신 개정 여부 확인

안전관리 대상품목과 세부 안전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확인했던 자료만 사용하지 말고 실제 제조·수입 시점의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 분류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제품 이름만 보고 판단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상품명과 법령상 제품 분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구조와 용도, 재질, 사용자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KC마크가 없으면 모두 판매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제품마다 안전관리 방식이 다르므로 KC 표시 여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성적서만 있으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한다

안전확인이나 안전인증처럼 추가 절차가 필요한 제품이 있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시험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공급자가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안전기준준수는 아무 관리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의무적인 제품시험이 없다는 의미이지 안전기준 자체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린이제품과 일반 생활용품을 같은 기준으로 본다

어린이제품은 별도의 법률과 안전관리 체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 연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용품을 수입·제조하기 전 체크리스트

□ 제품의 정확한 용도는 무엇인가?

□ 사용자의 연령은 어떻게 되는가?

□ 생활용품인지 어린이제품인지 확인했는가?

□ 안전관리대상 품목인지 확인했는가?

□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안전기준준수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해당 품목의 최신 안전기준을 확인했는가?

□ 제품시험이 필요한가?

□ 공장심사가 필요한가?

□ 신고가 필요한가?

□ 필요한 표시사항을 확인했는가?

□ 실제 판매제품과 시험·인증 제품이 동일한가?

□ 최근 법령 또는 안전기준 개정사항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제품 출시 후 : 시장감시와 리콜

사전 안전관리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시장에 유통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안전 문제가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품 출시 후에는 「제품안전기본법」을 바탕으로 시장감시와 안전성조사 등의 사후 안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에게 위해를 줄 가능성이 확인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매 중지나 제품 회수 등 리콜 조치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위해제품이 계속해서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리콜제도는 왜 필요할까?

제품이 사전 안전관리 절차를 거쳐 시장에 출시되었더라도 실제 사용 과정에서 새로운 위험요인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사전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제품에서도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안전성조사 등을 통해 제품의 위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제품이 더 이상 유통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회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리콜제도는 이미 시장에 판매된 제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사후 안전관리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생활용품은 KC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생활용품은 제품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등 서로 다른 안전관리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인용 옷도 KC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일반적인 성인용 가정용 섬유제품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포함됩니다. 안전인증 대상제품처럼 별도의 안전인증번호를 발급받는 구조와는 다르지만 해당 안전기준과 표시사항은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용 의류 행택·세탁라벨 표시사항 총정리|혼용률·제조국·취급주의사항 체크포인트]

안전확인과 공급자적합성확인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전확인은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을 받은 후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기준 적합성을 스스로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안전기준준수 제품은 시험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에서 정한 의무적인 제품시험 절차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제품 자체는 여전히 적용되는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므로 품질관리 목적이나 적합성 확인을 위해 시험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판매 중인 제품이면 국내에서도 바로 판매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법령과 안전관리 유형, 안전기준 및 표시사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용품 안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 분류’

생활용품 안전관리 업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시험기관이나 시험비용이 아닙니다.

내 제품이 법적으로 어떤 제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품 분류가 잘못되면 필요하지 않은 시험을 진행하거나 반대로 필요한 인증·신고 절차를 누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용도 확인 → 사용자 확인 → 제품 분류 → 안전관리 유형 확인 → 안전기준 확인 → 시험·인증·신고 → 표시사항 확인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제도는 단순히 ‘KC 인증을 받는다’는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제품의 위해 가능성과 특성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등 서로 다른 관리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안전인증은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포함한 인증절차가 적용되고, 안전확인은 제품시험 후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은 공급자가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방식이며, 안전기준준수는 의무적인 제품시험 없이도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고 한다면

“KC 인증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기보다

“내 제품은 어떤 안전관리 유형에 해당하는가?”

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해당 제품의 최신 안전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시험, 인증·신고, 표시사항을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의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제품의 안전관리 유형과 적용기준은 제품의 용도·구조·재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조·수입·판매 전에는 국가기술표준원 및 제품안전정보센터 등을 통해 최신 법령과 해당 품목의 안전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ertory

프로필 사진
Certory
시험·검사·인증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Cert-note에서는 섬유시험, 시험성적서, 제품안전, KC 및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를 실무자의 관점에서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