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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 제도 이야기 시험·인증 제도 이야기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란?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차이

Certory 읽는 시간 약 4분

전기용품은 제품의 특성과 위해 수준에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에 맞춰 서로 다른 안전관리 절차가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적용 대상과 확인 절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1. 안전인증제도란?

안전인증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기 전에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이라면 제품 출고 전, 해외에서 제조해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이라면 통관 전에 필요한 안전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안전인증은 제품 자체에 대한 안전성 확인뿐만 아니라 제조단계에서 안전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를 관리하는 절차가 함께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안전확인제도란?

전기·전자산업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빠르게 등장하고 제품마다 위험 수준에도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전기용품에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 절차를 적용하기보다는 제품의 위해 수준에 따라 관리 절차를 차등 적용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도입된 것이 안전확인제도입니다.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은 지정된 절차에 따라 제품이 해당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필요한 신고 절차를 진행하여 관리합니다.

안전인증과 비교했을 때 중요한 차이점은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는 안전인증에서 요구되는 공장심사 및 정기검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안전인증보다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지만,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동일합니다.

3.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란?

모든 전기용품이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위해도가 낮은 제품까지 동일하게 엄격한 인증절차를 적용한다면 사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안전관리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운영되는 제도가 공급자적합성확인입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이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즉, 안전인증기관이 제품을 인증하는 안전인증제도와 달리 공급자가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제도는 무엇이 다를까?

세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제품의 위해 수준에 따라 안전관리 방법과 절차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안전인증
→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에 적용되며 제품시험과 공장심사 등 보다 엄격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안전확인
→ 안전인증보다는 위해 수준이 낮은 제품군에 적용되며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은 제품에 적용되며 공급자가 직접 또는 제3자 시험 등을 통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려는 사업자라면 가장 먼저 해당 제품이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중 어떤 안전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의 종류와 적용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험이나 신고 등의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제품을 출시할 때에는 최신 법령과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Cer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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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ory
시험·검사·인증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Cert-note에서는 섬유시험, 시험성적서, 제품안전, KC 및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를 실무자의 관점에서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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