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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신발 행택·라벨 표시사항 총정리|신발에도 KC 표시가 필요할까?

Certory 읽는 시간 약 10분

온라인 쇼핑몰이나 신발 매장에서 제품을 구입하면 신발 자체나 박스, 행택 등에 소재와 사이즈, 제조국,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제품 정보처럼 보이지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신발은 제품의 소재와 종류에 따라 관련 안전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표시사항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신발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직접 신발을 제작·판매하려는 사업자라면 어떤 내용을 행택이나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KC마크를 부착해야 하는 제품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인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신발을 기준으로 표시사항과 표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인용 신발도 안전관리 대상일까?

국내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모든 생활용품이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종류와 위해 수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안전관리 방식과 안전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발 역시 제품을 구성하는 소재에 따라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죽이 주요 소재인 신발은 가죽제품 관련 안전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섬유 소재가 사용된 부분은 해당되는 경우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발’이라는 제품명만 보고 표시사항을 결정하기보다는 갑피, 안감, 깔창 등 제품을 구성하는 소재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용 신발은 KC마크를 붙여야 할까?

여기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이 바로 KC마크입니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품목별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안전인증 제품처럼 제품에 KC마크를 붙이는 방식은 아닙니다.

즉,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경우 KC마크를 붙이지 않더라도 해당 품목의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은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KC마크가 없으니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확인한 뒤 그 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표시를 해야 합니다.

가죽 신발의 기본 표시사항

가죽제품 안전기준에서는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품명
  2. 재료의 종류
  3. 치수
  4. 제조연월
  5. 제조자명
  6.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7. 주소 및 전화번호
  8. 제조국명
  9. 취급상 주의사항

국내 제조품의 경우 주소와 전화번호는 국내 제조자 정보를 기준으로 표시하고, 수입품은 수입자 정보를 표시합니다.

제조국명의 경우 국내 제조품은 생략할 수 있으며, 수입품은 관련 원산지 표시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발 소재는 어떻게 표시할까?

신발의 품질표시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 재료의 종류입니다.

가죽제품 안전기준에서는 신발류의 재료를 표시할 때 갑피와 창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연 소가죽을 사용했다면 단순히 ‘가죽’이라고만 표시하기보다 기준에 맞게 천연가죽과 동물의 종류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시)

갑피 : 천연가죽(소가죽)
창 : 합성고무

천연가죽은 사용된 동물에 따라 소가죽, 양가죽, 염소가죽, 돼지가죽, 말가죽 등으로 구분해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합성가죽이나 코팅·라미네이팅 등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소재는 해당 소재의 특성에 맞는 표시가 필요합니다.

특히 천연가죽과 인조가죽은 소비자가 제품의 소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실제 제품에 사용된 소재와 표시 내용이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발 사이즈도 표시사항에 포함될까?

네. 신발의 치수 역시 표시 대상입니다.

신발 치수는 관련 KS 기준에 따라 표시하며 발길이는 mm 단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230 mm / 240 mm / 250 mm / 260 mm

등과 같은 방식입니다.

치수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안의 잘 보이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드시 신발에 라벨을 박음질해야 할까?

신발을 살펴보면 의류처럼 큰 품질표시 라벨이 박음질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죽제품은 표시사항이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부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발처럼 제품에 직접 표시하면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제품은 종이상표, 꼬리표, 스티커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표시가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이 판매·전달될 때까지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발의 경우 표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신발에 부착하는 행택
  • 제품 박스의 품질표시 스티커
  • 제품에 부착하는 라벨 또는 스티커

제품의 형태와 판매 방식에 맞춰 적절한 표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인용 가죽 신발 행택 표시 예시

실제 제품의 소재와 사업자 정보에 따라 내용은 달라지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형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품명 : 가죽제품(신발)

재료의 종류
갑피 : 천연가죽(소가죽)
창 : 합성고무

치수 : 250 mm

제조연월 : 2026.08

제조자 : ABC SHOES

수입자 : ㈜○○코리아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구 ○○로 00 / 02-0000-0000

제조국 : 중국

취급상 주의사항
· 건조 시에는 그늘에서 말려주세요.
· 젖은 경우 직사광선이나 불을 이용하여 건조하지 마세요.
· 적정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해 주세요.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판매 제품은 제품의 소재, 제조·수입 형태 및 적용 안전기준에 따라 표시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천연가죽과 인조가죽은 취급 주의사항도 다르다

신발은 소재에 따라 관리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취급상 주의사항도 실제 소재에 맞게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연가죽 신발은 일반적으로 건조할 때 그늘에서 말리고, 젖었을 때 직사광선이나 불을 이용해 강제로 건조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또한 솔 등을 이용한 관리와 적절한 온·습도에서의 보관 방법 등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인조가죽은 열에 의해 변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 가까이에 두지 않도록 안내하고, 제품에 따라 비눗물을 적신 천 등을 이용한 표면 관리 방법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신발’이라 하더라도 천연가죽인지 인조가죽인지에 따라 취급상 주의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신발이라면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할까?

해외에서 완제품 신발을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해외 브랜드에서 이미 붙여 놓은 영문 라벨만으로 국내 표시기준을 충족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에서 요구되는 표시사항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하며, 특히 다음 항목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자명 → 국내 수입업체 정보

주소 및 전화번호 → 국내에서 연락 가능한 수입자 정보

제조국 → 실제 제조 국가 확인

재료 → 갑피·창 등 제품 소재 확인

치수 → 국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신발 치수

취급상 주의사항 → 제품 소재에 적합한 관리방법

수입제품은 통관과 국내 판매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표시사항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 안전기준에서는 유해물질도 관리한다

신발의 안전관리는 표시사항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죽제품 안전기준에서는 제품의 종류와 소재 등에 따라 폼알데하이드, 염소화페놀류(PCP), 6가 크로뮴, 다이메틸푸마레이트, 아릴아민 등 여러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성인용 및 어린이용 신발의 경우 가죽제품 안전기준상 유해물질 적용범위가 갑피, 안감, 깔창 등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라면 표시사항뿐 아니라 사용된 원재료가 관련 안전요건에 적합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자체시험, 제3자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해외 시험성적서 또는 원자재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인용 신발 표시사항 체크리스트

신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신발의 주요 소재가 무엇인지 확인

② 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 확인

③ 갑피와 창 등 재료의 종류 표시 확인

④ 신발 치수 표시 확인

⑤ 제조연월 확인

⑥ 제조자 및 수입자 정보 확인

⑦ 국내 주소와 전화번호 확인

⑧ 제조국 표시 확인

⑨ 소재에 적합한 취급상 주의사항 확인

⑩ 제품 소재별 유해물질 안전요건 확인

특히 신발은 천연가죽, 인조가죽, 섬유, 합성수지, 고무 등 여러 소재가 하나의 제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품의 실제 구성 소재를 기준으로 적용 기준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성인용 신발의 행택과 라벨은 단순히 브랜드명이나 사이즈를 보여주기 위한 용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재료, 치수, 제조·수입자, 제조국, 취급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KC마크가 없는 제품’과 ‘안전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제품’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신발을 제조·수입·판매한다면 먼저 제품의 소재와 용도를 파악하고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최신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제품의 소재, 구조, 사용연령 및 수입·판매 형태 등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품 출시 전 최신 법령 및 국가기술표준원의 관련 안전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er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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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ory
시험·검사·인증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Cert-note에서는 섬유시험, 시험성적서, 제품안전, KC 및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를 실무자의 관점에서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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