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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 라벨 표시사항 총정리|36개월 이상 아동복 행택·세탁라벨 작성 시 체크포인트

Certory 읽는 시간 약 19분

아동복을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려고 할 때 생각보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제품 라벨 표시사항입니다.

섬유 혼용률과 제조국만 적으면 되는지, KC마크는 어디에 표시해야 하는지, 세탁방법은 반드시 봉제라벨에 넣어야 하는지 등 실제 제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아동복은 성인용 의류와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은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의 아동이 사용하는 섬유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요건과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 라벨을 제작하기 전에는 먼저 제품의 사용연령과 제품 종류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36개월 이상 아동복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안전관리 제도와 기본 표시사항, KC 표시, 행택과 봉제라벨을 작성할 때 확인해야 할 부분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아동복’의 연령 기준

아동복 표시사항을 확인하기 전에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사용연령입니다.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의 적용범위는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의 아동용 섬유제품입니다.

반면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섬유제품은 별도의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판매자가 상품명을 ‘키즈웨어’ 또는 ‘아동복’이라고 정하는 것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제품의 사용연령과 용도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놀이를 목적으로 제작된 가장복처럼 제품의 용도에 따라 다른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반 아동복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36개월 이상 아동복은 어떤 안전관리 대상일까?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아동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아동용 섬유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관리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을 출고하거나 통관하기 전에 해당 제품이 적용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은 단순히 라벨에 KC마크만 붙이는 절차가 아닙니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이 적용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품과 상황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자체 시험자료, 원부자재 업체의 시험성적서, 외국 공인기관 또는 기업의 시험성적서 등 안전기준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라벨을 제작하기 전에 먼저 해당 제품이 어떤 안전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동복에는 어떤 표시사항이 필요할까?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서는 표시사항에 대해 가정용 섬유제품의 표시사항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용 섬유제품은 여기에 제품의 사용연령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섬유의 종류와 비율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겉감 : 면 100%

또는

겉감 : 면 60%, 폴리에스터 40%

처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겉감과 안감 등 서로 다른 부분으로 구성된 제품이라면 해당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운제품처럼 별도의 표시방법이 적용되는 제품도 있으므로 제품 구성에 따라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품 상세페이지에 적혀 있는 소재명을 그대로 복사하기보다는 실제 제품에 사용된 원부자재의 조성과 표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국내 제조제품이라면 제조자명을, 수입제품이라면 수입자명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완제품 아동복을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외 브랜드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국내 수입자 표시가 필요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제조국명

제품이 실제로 제조된 국가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국 : 대한민국

제조국 : 중국

과 같이 소비자가 제조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브랜드가 어느 국가의 브랜드인지와 실제 제품의 제조국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제조연월 등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섬유제품 안전기준에서는 제품에 따라 제조연월, 최초 판매시즌, 로트번호 등 허용되는 방식 가운데 해당되는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제품 생산 시점이나 생산 로트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생산자료와 라벨 정보가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치수

의류의 경우 제품 치수에 관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수는 제품 종류에 따라 표시방법과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100’, ‘110’, ‘120’ 같은 판매 사이즈만 생각하기보다는 적용되는 표시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취급상 주의사항

세탁과 건조, 표백, 다림질 등 소비자가 제품을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취급상 주의사항을 표시합니다.

우리가 의류 안쪽의 케어라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탁기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품 소재와 가공방법에 맞는 세탁방법을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제품은 물세탁이 불가능한데 일반적인 의류 라벨을 그대로 복사하여 ‘물세탁 가능’으로 표시하는 식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문의하거나 사후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표시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표시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주소나 SNS 계정만 기재하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적용되는 표시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확인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사용연령

아동용 섬유제품에서 특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아동용 섬유제품은 제품의 사용연령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제품의 대상연령과 안전기준을 검토하여 적절한 사용연령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성인용 의류의 케어라벨 양식을 그대로 가져와 사이즈만 아동용으로 변경하는 방식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인복 라벨과 아동복 라벨의 가장 큰 차이는?

성인용 의류와 아동용 의류는 모두 섬유제품이기 때문에 혼용률, 제조자·수입자, 제조국, 취급상 주의사항 등 비슷하게 보이는 표시항목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 체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인용 가정용 섬유제품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되며, 현재 이 제도에서는 KC마크를 붙이지 않고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합니다.

반면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의 아동용 섬유제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관리됩니다.

또한 아동용 섬유제품에는 사용연령 표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인용 의류의 라벨 디자인을 그대로 복사하여 아동복에 적용하기보다는 제품의 대상연령과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복에는 KC마크가 필요한가?

아동용 섬유제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므로 해당 제도에 따른 표시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성인용 의류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일반적인 성인용 가정용 섬유제품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이기 때문에 현재 KC마크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반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기준과 방법에 따라 표시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의류는 KC마크가 필요 없다’고 일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인용인지 아동용인지, 그리고 어떤 안전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KC마크를 표시했다는 사실 자체가 제품의 안전성 확인 절차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이 적용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KC 인증번호도 함께 적어야 할까?

‘KC’라는 표현 때문에 모든 어린이제품에 인증번호가 발급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아동용 섬유제품은 일반적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관리되므로 안전인증 제품처럼 ‘인증번호가 있어야 KC 표시를 할 수 있다’고 동일하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제품이 어떤 안전관리 제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 제도에서 요구하는 표시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즉, KC마크와 KC 인증번호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택과 봉제라벨, 어디에 무엇을 넣어야 할까?

아동복을 제작할 때 흔히 사용하는 표시수단은 봉제라벨(케어라벨)과 행택(Hang Tag)입니다.

봉제라벨은 제품 안쪽에 봉제하여 제품과 함께 유지되는 표시이고, 행택은 판매 시 제품에 달려 있다가 소비자가 제거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디자인의 편의성보다 각 표시사항에 적용되는 표시방법을 충족하는지입니다.

세탁 후에도 소비자가 계속 확인해야 하는 정보라면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는 방식보다 제품에 지속적으로 남을 수 있는 표시방법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제품 특성상 직접 봉제표시가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크게 해치는 일부 품목은 포장이나 꼬리표, 스티커 등의 표시방법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표시사항을 무조건 행택 하나에 몰아넣거나, 반대로 모든 내용을 작은 봉제라벨에 억지로 넣기보다 제품 종류별 표시방법을 확인한 뒤 라벨을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상세페이지에 표시하면 제품 라벨은 없어도 될까?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소재, 제조국, 세탁방법 등을 모두 표시했다고 해서 제품 자체에 필요한 표시사항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판매페이지의 상품정보 제공과 제품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제품 표시사항은 목적과 적용 근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페이지를 충실하게 작성하는 것과 별개로 제품 자체 또는 허용되는 표시수단에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자라면 상세페이지 정보와 실제 제품 라벨의 내용이 서로 다르지 않은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아동복을 수입해서 판매한다면?

해외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아동복이라고 해서 국내 안전기준과 표시사항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마다 어린이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과 표시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 아동복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해당 제품이 어떤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하고, 적용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의 사용연령

섬유 혼용률과 실제 원부자재 정보

국내 안전기준에서 관리하는 유해물질

코드 및 조임끈 등 물리적 안전요건

작은 부품이나 부착물의 유무

국내 수입자 표시

제조국

취급상 주의사항

KC 관련 표시방법

즉, 해외 제품에 붙어 있는 영문 라벨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국내 유통에 필요한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추나 장식이 있는 아동복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아동복에서는 라벨만큼이나 제품에 부착된 부자재도 중요합니다.

아동이 입을 수 있는 섬유제품에 작은 부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적용되는 안전기준에 따라 작은 부품과 관련된 안전요건 및 주의표시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서는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작은 부품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의사항을 요구합니다.

주의! 작은 부품이 탈락되면 삼킬 수 있음

따라서 단추, 장식, 비즈 등의 부자재가 사용된 아동복이라면 단순히 디자인 요소로만 보지 말고 적용되는 물리적 안전요건과 표시사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드끈이나 조임끈이 있다면?

아동복의 코드와 조임끈 역시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입니다.

후드나 허리 등에 긴 끈이 있는 제품은 끈이 주변 물체에 걸리면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서는 해당되는 코드 및 조임끈에 대해 관련 안전요건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후드끈, 허리 조임끈 등이 있는 제품을 제작한다면 단순히 라벨 표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끈의 위치와 길이, 구조 등이 적용되는 안전요건에 맞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면 100%’라고 쓰기 전에 실제 혼용률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라벨 제작 단계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실수 중 하나가 거래처나 원단업체에서 전달받은 소재명만 보고 혼용률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페이지에는 ‘코튼 팬츠’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 원단이 면 95%, 폴리우레탄 5%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겉감과 안감, 배색부분 등이 서로 다른 소재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라벨의 혼용률은 상품명이나 원단의 일반적인 명칭이 아니라 실제 제품을 구성하는 섬유정보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제품 개발 단계에서 원부자재 성적서나 원단 공급업체의 자료를 관리해두면 이후 표시사항을 작성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아동복 라벨 제작 전 체크리스트

실제 라벨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한 번씩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연령 확인
36개월 미만인지,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제품 분류 확인
일반적인 아동용 섬유제품인지 또는 다른 개별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에 필요한 근거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혼용률 확인
실제 사용된 겉감·안감 등의 섬유 조성이 라벨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제조자 또는 수입자 확인
국내 제조제품과 수입제품을 구분하여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표시합니다.

제조국 확인
브랜드 국가가 아니라 실제 제조국 정보를 확인합니다.

사용연령 확인
아동용 섬유제품에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므로 다시 확인합니다.

취급상 주의사항 확인
제품의 실제 소재와 가공방법에 적합한 세탁 및 관리방법인지 확인합니다.

KC 표시방법 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적용되는 표시방법을 확인합니다.

부자재 확인
단추, 장식, 코드, 조임끈 등 별도의 안전요건이 적용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성인복 라벨을 그대로 아동복에 사용하는 경우

성인용 의류와 아동용 의류는 안전관리 체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용 섬유제품에는 사용연령 표시가 필요하므로 기존 성인용 라벨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KC마크만 붙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KC 표시 자체가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먼저 해당 제품이 적용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어린이제품에 KC 인증번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아동용 섬유제품이 어떤 제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라벨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된 제품이라도 국내 어린이제품 안전기준과 표시사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세페이지에 적었으니 라벨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온라인 상품정보와 제품 자체의 표시사항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6개월 이상 아동복은 KC 대상인가요?

일반적인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의 아동용 섬유제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관리됩니다. 다만 제품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른 안전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제품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36개월 미만 아기 옷도 같은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섬유제품에는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복에 사용연령을 꼭 적어야 하나요?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서는 제품의 사용연령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C마크가 있으면 시험성적서는 필요 없나요?

KC 표시만으로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행택에 모든 정보를 적으면 되나요?

제품 종류와 표시항목에 따라 표시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사용 중 계속 확인해야 하는 표시사항은 제품에 지속적으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모든 정보를 행택에만 표시해도 된다고 일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탁기호는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제품의 실제 소재와 가공방법에 적합한 취급방법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른 제품의 케어라벨을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해당 제품의 관리방법을 확인한 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아동복 라벨은 단순히 브랜드명과 사이즈, 세탁기호를 넣는 디자인 요소가 아닙니다.

특히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의 아동용 섬유제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므로 적용되는 안전기준과 표시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라벨을 제작할 때는

사용연령 확인 → 제품 분류 →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 혼용률 및 제품정보 확인 → KC 관련 표시 → 취급상 주의사항 → 실제 라벨과 제품정보 최종 대조

순서로 검토하면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동복은 라벨뿐 아니라 코드와 조임끈, 작은 부품, 소재별 유해물질 등 제품 자체에 적용되는 안전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라벨에 무엇을 적을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안전기준과 실제 제품정보가 라벨 표시내용과 서로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 본 글은 아동용 섬유제품의 표시사항과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제품의 구조·소재·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안전기준과 표시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국가기술표준원의 해당 제품 안전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ertory

프로필 사진
Certory
시험·검사·인증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Cert-note에서는 섬유시험, 시험성적서, 제품안전, KC 및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를 실무자의 관점에서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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